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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6 2014가단10505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 A에게, 피고 주식회사 진정산업개발은 11,131,300원, 피고 C은 5,986,850원, 피고 D은 8,710...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노원구 F 대 18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단독주택의 소유자인 소외 G은 2002. 9. 26. 주식회사 우리은행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위 건물을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위 은행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2002. 10.경 위 건물을 철거하였다.

나. 소외 H은 2003. 7. 12. G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03. 8. 13.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대지 지상에 4층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 시작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4. 12. 14.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법원 I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원고들은 2005. 8. 31. 각 2분의 1 지분으로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아 2005. 10.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H은 2005. 8. 25.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위 4층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완공하여 제1층 제101호, 제2층 제201호, 제202호, 제3층 제301호, 제302호, 제4층 제401호에 관하여 본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 후 피고 D은 제3층 제302호 주택에 관하여 2005. 10.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5. 10.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E은 제4층 제401호 주택에 관하여 2005. 10.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5. 10.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들은 위 H, 피고 D, E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점유권원이 없음에도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06. 8. 1. 이 법원 2006가단58322호로 토지인도 등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법원은 2007. 12. 5.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 중 H은 제1층 제101호, 제2층 제201호, 제202호, 제3층 제301호를, 피고 D은 제3층 제302호를, 피고 E은 제4층 제401호를 각 철거하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