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9.02.01 2018고단28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814』 피고인은 B SM6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6. 20: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호텔 부근 교차로를 E호텔 쪽에서 삼무공원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금지구역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좌회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F(52세)의 엉덩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실질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8고단2835』 피고인은 2018. 6. 24.경부터 2018. 11. 1.경까지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H에서 근무한 사람으로 갑자기 해고통보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12. 3. 04:13경 위 주식회사 H 사무실에 이르러, 사무실 뒤편 담벼락에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해 사무실 안까지 침입한 뒤 직원 I의 가방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2,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7. 04:48경 위 주식회사 H 사무실에 이르러, 사무실 뒤편 담벼락에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해 사무실 안까지 침입한 뒤 직원 J의 가방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8,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8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