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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02 2013고단338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6. 인천지방법원에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0.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인 위 지번에 피고인이 설치한 불법 건축물인 컨테이너를 철거하여 위 지번을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촉구지시(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설치한 컨테이너 등의 규모가 상당하고, 설치된 기간 또한 장기간인 점, 현재까지 위 컨테이너 등을 철거하는 등으로 원상복구가 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보관하고 있는 물품의 반환, 대체지 확보 등을 이유로 지연되고 있으나,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