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1.25 2017고정5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을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 10:45 경 구미시 형곡동 파크 랜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전자 랜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