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6.12 2019고단8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9. 21:45경 파주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녀인 D 및 전 부인인 E와 손자 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D 및 E를 폭행한 사실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G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상황이 진정되어 수갑을 풀어주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갑자기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었고 이에 위 G이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머리로 위 G의 턱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점은 그 죄질 매우 불량하나, 경찰관의 신체적인 피해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10만 원을 공탁한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우발 범행인 점, 동종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