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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19 2019노1010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 B, C, E, K, M의 일부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는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르면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므로,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일부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 등에서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약 7,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횟수가 매우 많으며, 여러 대의 휴대전화와 수십 개의 유심칩으로 휴대전화를 여러 차례 바꾸고 수십 개의 금융계좌와 인터넷 계정을 사용하여 자신의 온라인 사기 전력을 숨기거나 범행 추적을 피하려 하는 등 범행방법의 치밀함과 계획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에 편취금 대부분을 탕진하여 버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극히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회복한 외에는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이 개설한 AA 단체채팅방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소를 알고 있다며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거나 구속된 이후 구치소에서 규율위반행위를 저지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