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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31 2017고합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누구든지 대마를 수입해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대마를 수입, 보관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미국 시애틀에 있는 D( 일명 ‘E’ )으로부터 피고인이 미국에서 일할 당시 지급 받지 못한 임금 대신 대마를 교부 받기로 하고, D에게 수취인을 “F”, 수취장소를 친구 G의 주거지인 “ 인천 남동구 H 오피스텔 602호” 로 알려주고, 이에 따라 D은 장난감 상자 안에 대마 약 56그램을 은닉하여 국제 특 송 화물로 위 G 주거지로 송부하였고 이후 위 국제 특 송 화물은 미국에서 출발하는 I 항공편에 적재되어 2016. 3. 9. 경 대한민국 인천 국제공항으로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미국 시애틀에 있는 D에게 수취인을 친구 “J”, 수 취지를 J의 주거지인 “ 서울 서초구 K 아파트 1002호” 로 알려주고, 이에 따라 D은 장난감 상자 안에 대마 약 56그램을 은닉하여 국제 특 송 화물로 위 J 주거지로 송부하였고 이후 위 국제 특 송 화물은 미국에서 출발하는 I 항공편에 적재되어 2016. 3. 19. 09:47 경 대한민국 인천 국제공항으로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미국 시애틀에 있는 D에게 수취인을 “L”, 수취 지를 친구 G의 주거지인 “ 인천 남동구 M” 로 알려주고, 이에 따라 D은 장난감 상자 안에 대마 약 29.57그램을 은닉하여 국제 특 송 화물로 위 G 주거지로 송부하였고 이후 국제 특 송 화물은 미국에서 출발하는 N 항공편에 적재되어 2017. 1. 20. 15:19 경 대한민국 인천 국제공항으로 도착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