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0.08 2013고단7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1. 23:45경 군산시 B에 있는 C가요
주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59세)의 다리 부위를 발로 차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유지되고 있는 점,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