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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0 2016가합544271

하도급계약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92,7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조달청(발주처 D도청)으로부터 E공사(이하 ‘이 사건 원공사’라 한다

)를 도급받았다. 2) 원고는 2013. 1. 21. 피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이 사건 원공사 중 토공구조물공사/복합트러스트교 제작설치공사(후속)(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은 2013. 1. 21.부터 2013. 12. 31.까지, 계약금액은 4,096,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노무비는 1,204,608,059원 등으로 정하여 하도급을 주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하도급계약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다

(이하 각 변경계약을 모두 포함하여 ‘이 사건 제1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순번 계약체결일 공사기간 계약금액(원) 노무비(원) 비고 1 2013. 1. 21. 2013. 1. 21.~ 2013. 12. 31. 4,096,400,000 1,204,608,059 최초 계약 2 2013. 10. 30. 2013. 1. 21.~ 2014. 6. 30. 5,435,980,000 계약금액 증액 공사기간 연장 3 2013. 11. 29. 6,975,540,000 계약금액 증액 4 2014. 4. 28. 2013. 1. 21.~ 2014. 12. 31. 8,032,860,000 1,839,011,404 계약금액 증액 공사기간 연장 노무비 증액 5 2014. 6. 24. 9,241,100,000 계약금액 증액 6 2014. 12. 31. 2013. 1. 21.~ 2015. 12. 31. 10,522,380,000 계약금액 증액 공사기간 연장 7 2015. 12. 1. 2013. 1. 21.~ 2016. 3. 31. 10,912,000,000 계약금액 증액 공사기간 연장 3) 원고는 2014. 8. 12. 피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이 사건 원공사 중 토공구조물공사/토공 및 배수구조물공사(이하 ‘이 사건 제2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기간은 2014. 8. 12.부터 2015. 12. 31.까지, 계약금액은 12,623,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노무비는 2,995,032,840원 등으로 정하여 하도급을 주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하도급계약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다(이하 각 변경계약을 모두 포함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