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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20 2018가단541023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3.부터 2019. 12. 20.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유한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사이에 2016. 11. 25. 이 법원 2016머18428호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1.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170,000,000원을 지급한다.

2. 1)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위하여 주식회사 D{구상호: 주식회사 E}에 대한 F 신축공사 공사대금 채권 중 위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양도한다. 2) 소외 회사가 주식회사 D로부터 2017. 1. 31.까지 위 금액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피고는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소외 회사는 원고가 주식회사 D로부터 위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조정조서를 집행채권으로 하여 소외 회사를 채무자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청구금액을 소외 회사가 피고로부터 광주 남구 G아파트 견본주택신축 공사대금채권 중 150,000,000원으로 하여 이 법원 2017타채1368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다. 이후 소외 회사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법원 2018가단505065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0. 11. 이 사건 조정성립 이후 형사 1심 판결선고일까지 94,000,000원, 형사 항소심 단계에서 합의금으로 지급한 35,000,000원 중 27,000,000원(나머지 8,000,000원은 위로금조로 지급되었다

이 이 사건 조정에 따라 변제되었고, 나머지 49,000,000원이 미변제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4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