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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1.13 2014고단445

건축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2. 10. 말경 도시지역인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연면적 961.5㎡인 건축물에 천막파이프 구조의 바닥면적 111.0㎡인 건물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의 기재

1. 불법건축물현황, 각 수사보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공업지역)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