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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8.27 2014다7964

특허권침해금지 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침해제품의 특정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안내봉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원심 판시 피고 실시제품을 피고가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제품으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양측분기관부 구성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농업용 비닐피복기인 피고 실시제품 중 피고가 복토안내기라고 주장하는 ‘후방연장관부의 후방측에서 좌우 방향의 양측으로 분기되도록 형성되고, 그 하면측이 개방되고 상면과 후면측은 폐쇄되며 그 양측의 분기 연장된 부분의 외측부에는 이동되는 흙을 막아서 해당 위치에서 낙하되도록 하는 폐쇄판이 구비되는 양측분기관부’ 구성은, 명칭을 ‘C’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등록번호 D)의 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 중 원심 판시 구성 4-④의 양측분기관부와 동일하고, 그 효과에 있어서도 차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균등침해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 등을 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이하 ‘침해제품 등’이라고 한다)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침해제품 등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한편 침해제품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