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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4 2020가단19966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28. 선고 2010가합29626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 거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