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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고정51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4. 21:50 경 위 노래 연습장 2 호실에서, 접대부 D과 E으로 하여금 시간당 3만 원을 받고 그곳에 온 성명 불상의 손님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증인 G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진술 인들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필 임을 인정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었다 할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있다.

1. 범죄인지

1. 수사보고( 현장 단속사진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과 변호인은 손님이 도우미를 불렀으므로, 도우미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두 도우미 사이에 연락 경위가 일치하지 않는 점 (E 은 손님의 연락을 받고 D에게 연락해서 만났다고

하는 반면, D은 우연히 길에서 만 나 같이 가게 되었다고

진 술), ② D은 E을 사건 당일 우연히 만났을 뿐 개인적으로 연락한 내역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두 사람 사이에 친분이 없어 보이는 점, ③ 두 사람은 단속 당일 거짓으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 노래방에서 연락이 와서 가게 되었다’ 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점, ④ E은 손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손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