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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409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5. 02:08 경 의정부시 호원동 다락원 버스 정류장 주변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넘어져 있는 것을 보고 이른바 ‘ 부축 빼기’ 수법으로 피해자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방을 빼앗아 달아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노 스페이스 가방( 크로스 백)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폴 스미스 지갑과 삼성카드, 우리카드 1 장 및 아이 폰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장소 주변 CCTV 확인 및 피의자 인상 착의 특정 경위),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 전 이동 경로 약도), 수사보고( 피의자 사용한 카드번호 발췌 경위), 수사보고( 피해 품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피해 품 회수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죄 및 절도죄 등으로 이미 수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 물품이 반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