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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6 2016가단1690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399,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들은 용인시 기흥구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들로서 위 토지에 단지조성공사를 동업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5년 5월경 피고들을 대리한 D와 이 사건 토지의 단지조성 시설공사 일체(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80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가 2015년 6월 중순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게 되자 당시까지의 공사대금을 정산하고 원고가 공사를 중단하기로 하였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5. 6. 18. 1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144,399,840원 상당의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는 위 돈의 지급을 약속하였으므로, 미지급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들은, 원고가 2015년 6월 중순경 더 이상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자 120,000,000원을 지급하면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하여 이를 지급하였으나 이후에도 원고가 공사를 재개하지 않으면서 ‘기성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니 공사를 포기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4, 6∼8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① 2015년 6월경까지 원고는 144,399,840원 상당의 공사를 수행하였던 점, ② E가 원고가 진행하던 이 사건 공사 중 보강토 공사를 승계하여 진행하기로 하고, 피고들을 대리한 D와 사이에 2015년 7월경 하도급계약서(갑 7호증)를 작성하였는데 특이사항으로 '원고가 초기 투자한 금액은 (약 이천 사백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