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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8 2015나36796

점포명도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2항을 제2항과 같이...

이유

1.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및 갑 제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의 마포구청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2011. 11. 15. 피고와 사이에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을 월 2,05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되, 원고가 구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하였던 월 차임을 인상하지 않는 대신 피고가 이 사건 점포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및 교통유발부담금 등의 공과금과 이 사건 점포의 업종을 유흥주점으로 변경함에 따른 재산세 증가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2014. 4.부터 2014. 9.까지 합계 12,300,000원의 차임 및 2015. 1.부터 2016. 3.까지의 차임 합계 30,750,000원 등 총 43,050,000원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 또한 피고가 공과금 등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이 사건 점포의 업종이 유흥주점으로 전환됨으로 인한 2013년도 재산세 증가분 15,779,070원(3,167,670원 12,611,400원), 2014년도 재산세 증가분 16,950,960원(3,844,710원 13,106,250원), 2015년도 재산세 증가분17,581,630원(3,798,200원 13,783,430원) 및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의 환경개선부담금과 교통유발부담금 총 3,976,400원[365,240원(갑6) 367,270원(갑7) 367,270원(갑8) 614,580원(갑11) 355,690원(갑13) 596,680원(갑14) 355,690원(갑16) 357,300원(갑16) 596,680원(갑17)]을 납부한 사실, 피고는 2014. 12. 29. 원고가 위 차임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이 사건 소장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여야 하고, 연체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