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사실
파산자 주식회사 D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는 E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E은 F와 연대하여 예금보험공사에게 52,795,986원 및 위 금원 중 20,808,196원에 대하여 2002. 7. 9.부터 2002. 7. 18.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청주지방법원 2002. 9. 6. 선고 2002가단13775 판결). 예금보험공사는 위 채권에 기하여 E 소유의 충주시 G 임야 43,63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2003. 7. 11. 청구금액 57,844, 110원의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청주지방법원 2003카단13571호). 한편, 피고는 1998. 9.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8. 8. 31.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무자 E, 채권최고액 8,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피고는 2017. 4. 18.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7. 4. 20.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후 집행법원은 2018. 1. 10. 실제 배당할 금액 87,245,396원 중 피고에게 80,000,000원, 원고에게 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C). 원고는 2018. 1. 10. 열린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액을 이의하였고, 2018. 1.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부종성으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8,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