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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9.06 2018가단2018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파산자 주식회사 D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는 E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E은 F와 연대하여 예금보험공사에게 52,795,986원 및 위 금원 중 20,808,196원에 대하여 2002. 7. 9.부터 2002. 7. 18.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청주지방법원 2002. 9. 6. 선고 2002가단13775 판결). 예금보험공사는 위 채권에 기하여 E 소유의 충주시 G 임야 43,63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2003. 7. 11. 청구금액 57,844, 110원의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청주지방법원 2003카단13571호). 한편, 피고는 1998. 9.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8. 8. 31.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무자 E, 채권최고액 8,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피고는 2017. 4. 18.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7. 4. 20.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후 집행법원은 2018. 1. 10. 실제 배당할 금액 87,245,396원 중 피고에게 80,000,000원, 원고에게 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C). 원고는 2018. 1. 10. 열린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액을 이의하였고, 2018. 1.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부종성으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8,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