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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19 2016고합71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이사이고, 피해자 E( 여, 22세, 가명) 은 같은 회사 사원이다.

피고인은 2015. 2. 5. 01:00 경 거제시 F에 있는 위 회사의 거제사무소 직원 숙소에서,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 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 화를 내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문자 메시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9 조, 제 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 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ㆍ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