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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5.23 2016고합1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12.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7. 1. 18.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6 고합 109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6. 9. 3. 22:15 경 춘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E(57 세, 남) 이 운행하는 F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 하여 춘천 경찰서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0 경 춘천시 춘천로 61에 있는 춘천 경찰서 앞에 정차한 차량 안에서 택시요금을 달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 자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 경찰서 주차장으로 진입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나이 먹은 놈이 뭘 안다고!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쥔 휴대 전화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온 몸을 수 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 춘천 경찰서 주차장에서, 위 택시에서 내린 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들고 있던 휴대전화 기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7 고합 26 피고 인은 2017. 2. 2. 01:10 경 춘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주점 ’에서, 피해 자로부터 술값의 지급을 요구 받자 그곳에 있던 탁자를 뒤집어엎어 유리잔을 깨뜨리는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 물품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합 10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자필 진술서

1. 폭행사건 관련 사진, 상해진단서 [2017 고합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