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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4 2017가합5346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허가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채무자 A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G 주식회사, 이하 ‘A’이라고 한다)는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한 회사이다.

나. (1) A은 2013. 5. 15. 피고 D로부터 1,100,000,000원, 피고 E으로부터 600,000,000원, 피고 F으로부터 400,000,000원을 이자 월 2.5%, 변제기 2013. 7. 15.로 정하여 각 차용하였다.

(2) (가) A과 피고들은 2013. 5. 15. 위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730,000,000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피고들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A은 2013. 5. 15. 위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A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피고 D(21분의 11 지분), E(21분의 6 지분), F(21분의 4 지분)에게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들은 2013. 8. 19.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13. 7. 1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하고, 위 2013. 5. 15.자 근저당권설정계약, 2013. 5. 15.자 매매예약, 2013. 7. 19.자 매매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이라고 한다). 다.

(1)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6. 11. 4. 광주지방법원 2016하합5008호로 A에 대한 파산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7. 2. 6. A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하고, 파산관재인으로 원고를 선임하였다.

(2) 피고 보조참가인은 위 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자로서 A에 대한 채권을 신고하였다. 라.

(1) A은 피고들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