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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370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9. 3. 16:44경 서울 송파구 B건물 패션관 1층 매장에서 매장 점장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관리의 시가 70,000원 상당의 여성 신발 1켤레, 19,900원 상당의 아동 신발 3켤레, 합계 129,7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26. 18:00경 1항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관리의 시가 70,000원 상당 여성용 신발 1켤레, 20,000원 상당 양말 2묶음, 합계 9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각 형법 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37조 전단, 38조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62조의2 양형 이유 단기간에 동종 전력이 다수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품이 반환된 점, 동종으로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은 유예한다.

재범 방지를 위한 부가처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