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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08 2015나267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단법인 C(이하 ‘C’라고 한다)의 제25대 회장 D이 그 임기만료 전인 2011. 11.경 사임함에 따라 제26대 회장 선출시까지 선거관리 등의 업무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2012. 5. 2. 결성되었고, 피고가 비상대책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되었다.

한편 원고는 2012. 6. 26. 위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위촉되었다.

나. 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주관한 제26대 회장 선거에 2013. 5. 27. 원고가 단일후보로 등록하여 2013. 6. 18. 투표가 실시되었으나 찬성 4표, 반대 5표, 기권 1표로 회장에 당선되지 못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회장입후보자는 기탁금 300만 원을 협회에 후보등록과 동시에 본회에 입금시켜야 하고, 기탁금은 협회 재정에 귀속된다’는 C의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2013. 5. 27. 300만 원을 위 비상대책위원회에 기탁하고 영수증을 수령하였고, 피고는 위 300만 원을 2013. 5. 30. 피고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2013. 9. 27. 새로이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한 E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2013. 12. 27. E이 C의 제26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라.

원고가 위 기탁금 3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피고를 형사고소하였으나 2015. 5. 20.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7, 9, 12 내지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의 정관에 ‘임원의 경우 당구업에 1년 이상 유경험자로서 현재 해당지역에서 당구장업을 하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임원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C의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