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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7 2017가단23072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2016. 11. 25.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변제기 2017. 1. 25.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