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3.07 2016고단1457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1. 20. 피해자 C과, 그 때까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빌린 합계 4억 원을 피해 자가 대전시 대덕구 D, E, F 토지 및 위 토지 상의 모텔( 이하 ‘ 이 사건 모텔’ 이라 한다 )에 투자하는 것으로 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27.58% 의 지분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주며,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모텔을 임의로 처분하지 않겠고, 이 사건 모텔에서 발생하는 수익 및 비용을 위 지분비율에 따라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인은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모텔을 임의로 처분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1. 21. 이 사건 모텔에 근저 당권자 G 명의로 채권 최고액을 12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근 저당권자 H 명의로 채권 최고액을 7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여 주어 위 채권 최고액 중 피해자 지분 27.58%에 상응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예비적 공소사실)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조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G과 H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을 이야기하는 등, 피해 자가 위와 같은 근저당권이 설정될 것을 알면서 묵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2013. 11. 20. 투자 지분 약정서에 근저당권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는데 비하여 2014. 1. 17. 약정서에는 근저당권에 대해 정하고 있는 점 및 그와 같은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증언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근저당권이 설정될 것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 투자 지분 약정서, 약 정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예비적 공소사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