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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1 2020가단20973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178,077원 및 그중 43,950,187원에 대하여 2020.1.31.부터 2020. 3. 1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