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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82. 11. 4. 선고 82구145 판결

[파면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원고

이제일(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대현)

피고

법무부장관

변론종결

1982. 10. 21.

주문

피고가 1981.12.8.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피고가 1981.12.8. 법무부출입국관리국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근무하던 출입국관리서기인 원고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호증(사유설명서), 갑2호증(징계의결서), 갑4호증(결정서), 을1호증(회의록), 을2호증(사실증명서), 을3호증의7(자술서), 을3호증의 8,13,14(각 피의자신문조서), 을3호증의 9(보고서), 을3호증의10(경위서), 을3호증의11(유치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서독취업광부인 소외 김원상은 1977.10.경 서독 캄프리트포트에서 광부로 취업하다가 1981.10.1. 휴가차 귀국하면서 일본제 세이코 손목시계 3개와 생산지불상의 알부민주사약 2병(50미리리터, 20퍼센트)을 김포세관에 유치시킨후 같은해 11.25. 그 당시 법무부출입국관리국 김포출입국 관리사무소 출입국관리 서기로 근무하고 있던 원고를 만나서 서독에서 같이 광부로 근무하고 있는 원고의 형 소외 이제용의 안부와 소식을 전하면서 위 김원상이 출국할 때 위 유치물품을 반환받으면 이를 위 김원상의 처에게 전달하여 달라고 부탁하자 원고가 이를 승낙한 사실, 위 김원상은 출국일인 같은해 11.28. 출국절차와 유치물품의 반송신고를 마치고 같은날 16:50경 김포공항 출국장 대기실에서 반송을 위하여 반환받은 위 유치물품을 원고에게 넘겨주고, 원고는 위 유치물품을 받아 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채 세관검사 구역밖으로 반출하여 출국장밖의 대기실에 있던 위 김원상의 처에게 전달하여 준 사실, 그러나 위 김원상이 비행기에 탑승하고 출발을 기다리고 있던중 세관원이 반송물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 유치물품의 밀반출이 확인되고 이어서 원고가 위 유치물품의 밀반출을 도와준 것이 밝혀짐에 따라 피고는 법무부출입국관리국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1981.12.8.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의 성실의무 및 같은법 제63조 의 품위유지의무의 위배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사건 파면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위 김원상이 출국하던날 전송하기 위하여 김포공항에 갔다가 위 김원상의 간청에 따라 인정에 이기지 못하고 위 김원상의 자녀들의 선물인 세이코 손목시계 3개와 병중에 있는 그 처의 치료약인 알부민 2병을 위 김원상의 처에게 전달하여 주었으나 그후 스스로 사표을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비행도 벌금형으로 처단될 정도의 경미한 사안에 불과한 점등 원고의 이 사건 비행 및 그밖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파면처분은 너무 가혹한 것으로서 징계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1979. 봄경에 김포공항에서 외제담배를 소지하고 나오다가 적발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위 김원상과 사전에 공모하여 위 유치물품을 밀반출하여 관세법 및 방위세를 포탈하였으므로 출입국에 관련된 공무원의 기강확립과 밀수행위근절의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볼 때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파면처분은 정당하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본 증거들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6호증(인사기록카드), 을3호증의 6(압수조서), 을3호증의 12(감정서), 을3호증의 18(약식명령)의 각 기재와 증인 유귀례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7.2.6. 법무부출입국관리직 서기보(9급) 공개채용시험에 합격하여 같은해 6.10. 출입국관리 서기보로 임명되어 법무부출입국관리국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였으며, 1978.11.6.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로 전근되어 같은해 11.10.부터 출국사열을 담당하면서 1979.6.1. 출입국관리 서기로 승진하여 계속 성실히 근무하다가 1981.12.8. 이사건 파면처분을 받은 사실, 위 김원상이 1981.11.25. 원고에게 위 김원상의 자녀들의 선물로 어린이용 세이코 손목시계 3개와 평소 병고에 시달리고 있는 그 처의 치료약으로 알부민 2병을 서독에서 1년 3월만에 귀국하면서 가지고 왔다가 관세를 납입할 수 없어 김포세관에 유치시켰는데 다시 출국하면서 위 유치물품을 반환받으면 위 김원상의 처에게 전달하여 달라고 간청하자 원고는 인정에 이기지 못하여 이를 승낙하고 같은해 11.28. 위에서 본바와 같이 위 김원상으로부터 위 유치물품을 받아다가 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채 반출하여 위 김원상의 처에게 전달하여 준 사실, 위 유치물품의 국내싯가가 도합 금245,000원(도착가격 123,270원) 상당에 불과하고, 원고와 위 김원상에 대한 관세법등 위반의 형사사건절차에서 위 유치물품이 압수되어 몰수된 사실, 원고와 위 김원상이 위 유치물품이 밀반출로 인하여 포탈된 관세가 금57,459원이며, 방위세가 금3,081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원고가 1979. 봄경에 김포공항에서 외제담배를 소지하고 나오다가 적발된 일이 있었으나 그 당시 시말서만 작성하여 제출하고 다시 잘못을 범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사실은 원고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공무원징계령 제17조 에 의하면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의 양정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위 김원상의 간청에 이기지 못하여 이 사건 비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1977.6.10. 법무부공무원으로 임명된 후 이 사건 파면처분을 받을때까지 4년6개월동안 법무부출입국 관리 서기보 및 서기로 재직하면서 단 한번의 징계처분도 받음이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였으며, 이 사건 비행이 밝혀지자 그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사표을 제출하였고 그 후 형사사건 절차에서 벌금 305,000원의 형을 선고받고 그 벌금을 납입한 점, 위 유치물품이 위 김원상의 처와 자녀들의 치료약과 선물에 불과할뿐만 아니라 형사사건 절차에서 모두 압수되어 몰수된 점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보면 원고에 대한 징계로서 그 징계의 종류중 가장 무거운 파면을 택한 것은 사회관념상으로나 비례의 원칙에 비추어 보아 현저히 부당하여 징계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파면처분이 위법이라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2. 11. 4.

판사 윤상목(재판장) 강홍주 김창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