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8.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0. 16. 22: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옥산동 상호 불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가량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고, 이 사건 당시 음주 수치도 높은데 다가 운전거리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운전 중 신호 대기 중이 던 차량을 추돌하여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재범 가능성도 높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알코올 의존 증상에 대한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까지 음주 운전으로 실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