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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9 2014가단535322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종로구 B역 지하3층 대합실 내 별지 도면 1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는 서울특별시 내 역세권 및 차량기지 개발에 따른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의 건설공급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를 근거로 설립된 공사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원고가 설치관리하는 서울지하철 B역 지하3층 대합실 내 별지 도면 1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3001호 21.4㎡ 점포(이하 ‘B역 점포’라고 함)와, 서울지하철 C역 지하1층 대합실 내 별지 도면 2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001호 23.7㎡ 점포(이하 ‘C역 점포’라고 함)를 임차한 자이다.

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체결 (1) B역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1. 12. 19.경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B역 점포를 임대하였다.

계약기간: 2011. 12. 19. ~ 2017. 1. 3. 임대보증금: 16,440,000원으로 하되, 8,220,000원은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8,220,000원은 계약이행보증증권으로 대체함 월차임: 1,3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말일 지급{연체하는 경우, 우리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이자율(연 17%)에 따른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 일반조건 7항} 운영업종: 제방업종 (2) C역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2. 2. 27.경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C역 점포도 임대하였다.

계약기간: 2012. 2. 27. ~ 2017. 3. 27. 임대보증금: 27,000,000원으로 하되, 13,500,000원은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13,500,000원은 계약이행보증증권으로 대체함 월차임: 2,2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말일 지급{연체하는 경우, 우리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이자율(연 17%)에 따른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 일반조건 7항} 운영업종: 제빵기능사업종

다.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 한편,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