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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3.24 2020고단208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 주택 C 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 가명, 여, 32세) 은 피고인의 옆집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0. 23:30 경 술에 취한 채 귀가하다가 피해자의 개가 짖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를 나오게 한 다음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수 회 만지고, 개를 보여 달라고 하면서 현관문 틈을 비집고 들어가려 다 피해 자로부터 제지 당하자, “ 시끄러워, 시 발년!” 이라고 욕을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잡아 벽으로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닫으려 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을 집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뒤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제출한 사건 현장 녹음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9. 11. 26.) 제 2 조,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6조 제 1 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노래방에 근무하고 범행 당시 집에 혼자 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