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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23 2012고정335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5. 06:1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약 3년 전에 자신이 공무집행방해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에 불만을 품고, 위 지구대의 경찰관들에게 “야, 이새끼들아! 내가 너희 D지구대 경찰관들 때문에 여태껏 벌금을 수 천만 원 냈다. 내가 오늘 작정을 하고 왔다. 너희 개잡새 새끼들, 오늘은 내가 피해자로 왔으니까 너희들 조용히 해라. D지구대를 폭파해 버리겠다. 너희들 옷을 다 벗겨 버리겠다. 이 대머리 자식아!”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여기는 공무를 집행하는 장소다. 당신이 지구대에서 앙심을 품고 욕을 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야, 씨팔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가슴을 밀치듯 다가서서 E의 사타구니 부위를 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여 위력으로써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