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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17 2016가단5803

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3. 10.부터 갚는 날 까지 연 20%의...

이유

1. 인정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5. 5. 10. 피고 C에게 계금 3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와 피고 C이 2005. 8. 4. 계불입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C은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변제기는 같은 해

9. 9.까지, 이자는 연 60%로 정하여 차용한다

'는 취지로 약정한 다음 이에 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 이 과정에서 피고 D이 위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그 후 피고 D이 원고에게 5,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나머지 25,000,000원(=30,000,000원-5,00 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7. 3.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D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D은, 피고 C이 추가로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그 금액조차 특정하지 못함은 물론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가 있으므로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