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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므130 판결

[혼인무효확인][집35(1)특,574;공1987.6.15.(802),890]

판시사항

혼인무효심판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의 친모 을이 병과 혼인하여 혼인신고를 마치고 갑을 출생하고 동거하다가 가출하여 타인과 혼인신고까지 마치고 동거하고 있던중, 갑의 부 병이 정과 동거하여 오다가 사망하자, 갑이 을과 공동상속하게 될 유산 처분등의 곤란을 회피하고자 병의 호적상에 허위로 을의 사망신고를 하고 나서 다시 병과 정의 혼인신고를 한뒤 망부 병의 사망신고를 하였는데 정이 유산처분을 반대하고 나서자 분란끝에 갑이 정을 공동상속인 지위에서 제거하기 위하여 을의 승낙도 없이 을의 이름으로 정을 상대로 혼인무효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에서 패소확정되자 다시 갑이 직접 이 사건 혼인무효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면, 비록 정과 병사이의 혼인신고는 병의 사망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나 위 혼인무효가 확정되는 경우 되살아 나게 될 병과 을의 부부관계는 위 시기에 사실상 소멸되어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을과 병의 각 사망신고와 정과 병사이의 혼인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지위에서 오로지 을과 병사이의 혼인관계가 형식상 존속함을 이용하여 을의 상속권을 회복할 목적으로 제기된 이사건 혼인무효심판청구는 신의에 좇은 권리행사라고 볼 수 없어 사회생활상 용인될 수 없다.

청구인, 상고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호영

피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양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청구외 1은 청구외 2와 1932.8.13 혼인신고를 마치고 장남인 청구인을 출산한 뒤 동거하다가 1944. 경에 청구외 3과 내연관계를 맺고 가출하여 경남 울주에서 청구외 3과 함께 동거하면서 4남을 출산하고 1957.7.19에는 김백수라는 이름으로 혼인신고까지 마친 다음 연락이 두절된 채 살고 있었고, 한편 청구외 2는 청구외 1이 가출한 이후인 1946. 경부터 피청구인과 사실상 부부로 동거하여 오다가 1973.9.16 사망하였는데 그의 장남인 청구인은 친모인 청구외 1이 유산을 공동상속하게 되면 동인의 행방을 알지 못하여 유산처분등에 곤란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1974.2.13 청구외 1이 이미 1972.4.17 사망한 것처럼 허위의 사망신고를 하여 동인의 호적상 기재를 말소한 뒤 위 1974.2.13 청구인 스스로 피청구인과 협의하여 청구외 2의 사망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함을 기화로 청구외 2와 피청구인의 혼인신고를 마친 다음 청구외 2가 같은달 15 사망한 것처럼 사망신고를 마친 사실과 청구인은 본처 이외의 다른 여자와 부첩관계를 맺고 상속재산을 함부로 처분하는등 낭비를 일삼다가 그의 본처 및 아들까지 부양하고 있던 피청구인이 다른 가족의 생계를 염려하여 유산처분을 반대하고 나서자 분란끝에 그의 친모인 청구외 1을 찾아낸 다음 피청구인을 공동상속인의 지위에서 제거하기 위하여 청구외 1의 승낙도 없이(뒤에 추인이 있었음) 동인의 이름으로 피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혼인무효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청구외 1의 패소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자 이번에는 청구인이 직접 이 사건 청구에 이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청구인과 망 청구외 2 사이의 혼인신고는 청구외 2의 사망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나, 위 혼인무효가 확정되는 경우 신분이 되살아 나게 될 청구외 1은 이미 40여년 전부터 다른 남자와 동거하면서 4남까지 출산하는등 전연 별개의 혼인생활을 영위함으로써 청구외 2와의 부부관계는 위 시기에 사실상 소멸되어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음이 뚜렷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청구외 1 및 2의 각 사망신고와 피청구인과 청구외 2 사이의 혼인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지위에서 오로지 청구외 1과 망 청구외 2 사이의 혼인관계가 형식상 존속함을 이용하여 청구외 1의 상속권을 회복할 목적으로 제기한 이 사건 청구는 신의에 좇은 권리행사라고 볼 수 없어 사회생활상 용인될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 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다.

원심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당원 1983.4.12 선고 82므64 판결 참조).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김형기 박우동

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6.10.22선고 85르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