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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9 2017고합67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제 3 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7 고합 670』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을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에게 “ 인천 연수구 G 지상에 빌라 3개 동을 건축하고 있다.

완공 후 분양이 되면 22억 원 정도의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당장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융통해 주면 연 30% 의 이자를 더하여 변제 기일에 틀림없이 갚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자력이 없어 토지 매입대금, 공사대금 및 운영경비 등 위 빌라 건축공사의 필요자금 40억 원 상당 대부분을 대출금 및 차용금으로 조달하여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당시 공사현장의 암반 출토와 지역 민원 등으로 인해 공사가 중지되는 등 준공으로 인한 분양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웠으며, 위 빌라 공사 부지에는 옹 진 수산 협동조합에 채권 최고액 2억 2,100만 원의 근저 당권, 근해 안강망 수산 협동조합에 채권 최고액 6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 등기가 이미 설정되어 있는 등 담보가치도 충분하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이자와 함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2. 10.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계좌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10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고합 698』 피고인은 2014. 6. 경 피해자 H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 인천 연수구 G 토지에 빌라를 건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