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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광양시법원 2017.06.16 2016가단57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등은 2005. 8. 8.경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5. 11.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시법원 2005가소23744호로 “피고(이 사건 원고)는 원고들(이 사건 피고 등)에게 14,484,717원과 이에 대하여 2004. 4. 23.부터 2005. 8.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이하 ‘전소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5. 12. 28.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08하단3761호로 파산선고를, 2008하면3775호로 면책을 각 신청하여 2009. 9. 21.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09. 10. 7. 확정되었는데,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피고 등의 위 대여금채권은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

다. 피고 등은 전소판결로 확정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의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자 다시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시법원 2016가소600호로 시효연장을 위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2016. 4. 26. 전소판결과 같은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어 2016. 5. 3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채권은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이 사건 면책결정으로 인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66조 본문에 따라 원고의 책임이 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은 채무자인 원고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