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11.09 2015고단1918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918]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3. 하순경부터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범으로부터 타인의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보관하면서 위 공범이 전화를 이용하여 대출을 해준다는 명목 등으로 편취한 금원이 위 접근매체와 연결된 계좌로 입금될 경우 이를 인출하여 위 공범에게 전달하거나 위 공범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범과 공모하여 2015. 5.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공범이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으니 농협 계좌의 계좌번호, 통장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공인인증서암호, 비밀번호생성기 번호 등을 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정보를 알아낸 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위 계좌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농협 계좌로부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현금카드와 연결된 외환은행 계좌 등으로 1,700만 원이 송금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검사는 2015. 10. 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장변경을 신청하면서 이 부분을 변경하지 아니하였으나, 종전의 이 부분 기재는 변경된 공소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위 공소장변경 신청의 취지에 맞게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타인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