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2011. 9. 2. 사기 피고인은 2011. 8. 30. 피해자 주식회사 바디프랜드에 전화하여, ‘ 안 마의 자 1대를 보내주면, 39개월 간 월 렌 탈료 69,300원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안마의 자를 받더라도 미리 약정한 렌탈료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9. 2. 포항시 북구 B 원룸 206호에서 시가 약 2,700,000원 상당의 안 마의 자 1개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1. 9. 7. 사기 피고인은 2011. 9. 2. 피해자 주식회사 바디프랜드에 전화하여, ‘ 안 마의 자 1대를 보내주면, 39개월 간 월 렌 탈료 69,300원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안마의 자를 받더라도 미리 약정한 렌탈료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9. 7. 포항시 북구 B 원룸 203호에서 시가 약 2,700,000원 상당의 안 마의 자 1개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렌 탈 약정서, 설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