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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5.28 2015고단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0]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운영하는 20일 계의 계원으로 매월 1구좌당 70만 원을 불입하고 계금을 수령하면 80만 원씩의 계불입금을 불입하는 형태로 1번부터 15번까지 순번 중 1번과 7번 두 구좌에 가입한 사실이 있다. 가.

피고인은 2013.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2013. 12.경 수령할 계금 1,000만 원 중 500만 원을 미리 주면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불입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2억 원 상당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2013. 7.경부터 이미 채권자들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G’에 찾아와 빚 독촉을 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정상적으로 가게를 운영하면서 계불입금을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1. 목포시 자유로20번길 8에 있는 천신암 부근에서 피해자 E에게 “2013. 12.경 수령할 계금 1,000만 원 중 나머지 500만 원을 미리 주면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불입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2억 원 상당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계금 500만 원을 수령하더라도 그 계금을 채권자 C에게 변제하기로 약속을 하였으며, 2013. 7.경부터 이미 채권자들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G’에 찾아와 빚 독촉을 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정상적으로 가게를 운영하면서 계불입금을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