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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08 2015구합320

양도소득세과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2. 15. 청주시 청원구 B 답 37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토지는 ‘리’와 ‘지번’으로만 특정한다)를 C 외 2인에게 양도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이 정하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자경농지라고 주장하면서 양도소득세 감면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4. 14.부터 2014. 5. 3.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 원고는 2011. 10. 10. 교환계약에 의하여 국유재산인 D 하천부지 430㎡(이하 ‘이 사건 교환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② 2011. 10. 31. 이 사건 교환토지를 E 답 3,746㎡(이하 ‘이 사건 자경토지’라 한다)에 합병한 후 합병된 E 답 4,176㎡(이하 ‘이 사건 합병토지’라 한다)를 다시 2012. 1. 30. E 답 3,800㎡와 이 사건 토지로 분할하였는데, ③ 원고가 C 외 2인에게 양도한 이 사건 토지는 그 위치 및 면적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교환토지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확인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7. 9.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8년의 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이 정하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36,109,680원을 부과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5. 2. 16. 기각되었다.

마.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인 2015. 9. 1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측량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토지 중 364㎡는 원고가 2011. 10. 10. 취득한 이 사건 교환토지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이 사건 토지 중 12㎡는 원고가 1965. 1. 3. 취득한 후 계속 농사를 지은 것으로 확인되는 이 사건 자경토지의 일부에 해당하여 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