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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48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 받고, 천안개방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1. 30. 가석방되어 2016. 1. 25. 가석방 기간이 경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13. 02:0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화순군 화순읍 만 연로에 있는 술집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대교로 125에 있는 자운영 앞 도로까지 B 쏘나타 승용차를 약 3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네 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 받았고, 음주 운전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