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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4 2015가합55166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6.부터 2016. 6.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2015. 4. 12. 사망하였다. 2) 원고는 망인의 여동생이고, 피고는 망인의 배우자였다.

나. 원고의 망인에 대한 대여 원고는 망인에게, 2005. 4. 20. 1억 원, 2005. 6. 14. 1억 원, 2005. 6. 27. 2억 원 합계 4억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대여하였다.

다. 일부 변제 망인은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를 위하여 원고에게, 2006. 12. 30. 2,000만 원, 2007. 7. 31. 1,000만 원, 2007. 12. 5. 3,000만 원, 2013. 2. 27. 2억 원 합계 2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2013. 2. 27.자 위 2억 원은 피고의 예금계좌에서 원고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 라.

망인의 가족 관계 및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 1)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는 피고, 자녀 D가 있었다. 2) D는 2015. 7.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느단578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였고, 2015. 8. 4. 위 법원으로부터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3) 피고는 2015. 8. 3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느단749호로 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2015. 11. 5. 위 법원으로부터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갑 제11호증의 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D의 상속포기로 인하여 망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남은 1억 4,000만 원(= 4억 원 - 2억 6,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각 대여 당시 망인과 이자 지급의 약정을 하였으나 이율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약정이 없었으므로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구하고, 그에 따르면 2006. 12. 30.부터 2007. 12. 5.까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