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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06 2015가단24749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521,692원과 그 중 20,920,160원에 대하여 2016. 1.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