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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1.14 2019고단1005

특수존속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5. 6. 08:40경 군포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고인의 딸을 만나기 위해 그곳으로 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곳 출입문의 유리를 발로 걷어 차 깨뜨려 손괴하고,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의 집에 함께 있던 E가 그곳 안방으로 들어가 숨는 것을 보고 그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 길이: 19cm , 칼날 길이: 8cm )를 가지고 와 안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피고인의 장모인 피해자 F가 이를 제지하자 손에 가위를 들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면서 비키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고인이 공판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당시 상황에 대하여 증인들에게 반대신문을 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보장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정정한다.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E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특수존속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가위를 들고 안방 쪽으로 간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고,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① 증인 D, F는 이 법정에서 일치하여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