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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7 2019고단148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3. 8.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3. 8. 12:1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29세)에게 갑자기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8. 16:35경 서울 영등포구 E건물 ‘F’ 까페 안에서, 그곳에 앉아있던 피해자 G(여, 24세)에게 갑자기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H(여, 37세)의 옆자리에 앉은 후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팔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19. 3. 11.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3. 11. 19:55경 서울 영등포구 I빌딩 1층 ‘J’ 식당 앞 도로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K(여, 20세)에게 갑자기 다가가 피해자의 귓불에 입김을 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1. 20:37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M매장’ 뒷골목에서, 위 미용실 후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N(여, 22세)에게 갑자기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침 위 ‘M매장’ 뒷골목을 지나가던 피해자 O(여, 16세)의 일행을 마주치게 되자 이들을 유심히 지켜보던 중, 피해자가 일행들과 잠시 떨어진 사이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그 앞을 가로막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은 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가슴 부위를 향해 자신의 머리를 갑자기 가져다 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2019. 3. 13.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3. 13. 19:35경 서울 영등포구 P에 있는 Q역 3층 대합실 통로를 지나가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