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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18 2015가단5492

임대차보증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35,474,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0.부터,

나. 피고 B은 2...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E는 그 소유의 서울 송파구 F(도로명주소 : 서울 송파구 G)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및 세멘벽돌조 평슬래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4층에서 피고들과 함께 거주해 오면서 지하층과 1 ~ 3층을 임대해 왔다.

나. H는 망 E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2, 3층(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을 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2,000,000원에 부가가치세 별도로 임차해 독서실을 운영하다가, 2010. 1. 26. 원고의 모 I와 사이에 위 건물 부분의 J독서실 115석, 각종 에어컨, 시설 비품 일체 등을 50,000,000원에 양도하는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위 망인은 2010. 2. 3. 이 사건 건물 부분 독서실 약 100평을 원고에게 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2,000,000원, 관리비 150,000원(수도세, 공동전기료, 환경부담금 별도), 존속기간 2010. 2. 3.부터 2012. 2. 2.까지로 정해 임대하고 2010. 2. 3. 원고로부터 위 보증금을 지급받았으며, 당시 작성된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계약만료시 원상복구한다, 월세는 매월 3일에 송금한다”고 기재되었다. 라.

피고 B은 2012. 2. 13. 위 독서실 이용자들의 소음 문제로 I을 폭행한 바 있고, 위 임대차 계약은 2015. 2. 2까지 연장되었다.

E는 2014. 7. 3. 배우자로 피고 B, 자녀들로 피고 C, D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마. 원고는 2015. 1. 13.부터 같은 해

1. 21.까지 피고 B의 요구에 따라 전평수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 부분의 천장 및 독서실 칸막이의 철거 공사를 하게 하고 2015. 1. 13.부터 같은 해

1. 30.까지 전평수에게 그 공사비로 합계 6,5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 B이 위 건물 뒤편에 주차된 차량의 이동을 거부하여 원고는 위 공사에 따른 폐기물을 반출하지 못한 채 2015. 1. 28. 피고들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