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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8.07 2015가단300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반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반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반소원고는, 반소피고가 D에 대한 19,150,000원의 가압류채권에 기하여 청구취지 기재 배당절차에서 8,730,743원을 배당받았으나 그 후 D로부터 채권을 전액 변제받았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배당표를 경정하여 줄 것을 구한다.

그러나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그 이의의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배당법원이 작성한 배당표의 변경을 구하는 소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만 원고적격이 인정되고 이는 상대방이 제기한 배당이의의 본소에 대하여 반소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바, 반소원고는 배당기일에서 반소피고에 대한 이의를 진술하지 않은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반소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그렇다면 반소원고의 반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