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6.12 2018도3106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구 외국환 거래법 (2016. 3. 2. 법률 제 14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조 제 1 항에서의 ‘ 외국환 업무’ 나 공모, 양 벌규정, 법률의 착오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 이유 중 원심이 포괄 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신법 우선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들이 이를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