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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4.02 2014고단5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43세)는 모두 중국 국적의 외국인들로 같은 원룸에 함께 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0. 26 23:00경 충북 제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 102호 내에서 피해자에게 “너도 돈을 벌었으니까 이제 독립해 나가서 살면 좋겠다”고 말하자, 피해자가 “뭐가 불만이냐”고 화를 내며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밥 그릇(재질: 사기)을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증언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

1. 각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밥 그릇을 벽으로 던졌는데 그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로 튀어 피해자가 다치게 된 것일 뿐,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가. 증인 C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벽이 아닌 자신을 향해 밥 그릇을 던졌다’고 진술하고 있고, 순식간에 일어난 일을 증인 C가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억하기 어려운 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