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06.09 2016가단2855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819,88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1.부터 2016. 9. 5.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주장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기계가공업무에 종사하는바, 2015. 10.경 피고와 피고가 제공하는 원제품을 사각너트와 스페이스너트로 임가공한 견본품을 납품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만 한다.)

나. 그런데 위 너트들을 생산하려면 자동탭가공기(너트 구멍 속에 나사산을 만드는 기계)와 사각너트용 금형 및 스페이스 너트용 금형의 제작이 필요하다.

다. 그리고 원고가 위 자동탭가공기와 위 금형들을 만들어 견본품을 생산하여 피고에게 납품한 후 피고의 검수에 통과하면 피고는 견본품의 임가공료 및 위 자동탭가공기 등의 기계 제작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위 자동탭가공기 등을 제작한 후 견본품을 생산하여 피고의 검수를 받았음에도 피고는 위 자동탭가공기 등의 기계대금 30,000,000원과 견본품 임가공료 3,819,888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2. 판단 갑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사진영상과 증인 C의 증언에 따르면 피고는 D회사로부터 사각너트와 스페이스너트 30만 개가량의 납품의뢰를 받고 그 납품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사각너트와 스페이스너트의 생산을 위한 작업을 추진하였으나 자체 생산이 어려워지자 원고에게 견본품의 생산과 그를 위한 금형의 제작 및 자동탭가공기의 제작을 의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갑제9 내지 13호증의 기재 및 사진영상에 따르면 원고는 2015. 12. 2. E회사 F으로부터 자동탭가공기 제작과 관련하여 26,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견적을 받은 후 제작대금을 25,000,000원으로 합의하여 자동탭가공기의 제작을 완료하였고, 2015. 12. 3.경 G회사 H에게 2,500,000원에 사각너트 금형의 제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