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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2.13 2018고단141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를 지시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인 현금카드 등 접근 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업체인데 세금 문제로 계좌를 빌리고 있다.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3일을 사용하고 300만 원을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4. 9. 16:00 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모텔 부근의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E )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금융거래정보 회신( 함 덕 신협 A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